[학부] 2024-1 선배라면 장학금 신청 안내 (~5.3.)
<2024-1 선배라면 장학금 신청 안내>
학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후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선배라면 만원 이어달리기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선배라면 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지급대상 : 2023학년도 1학기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학생(가계곤란자 우선선발)
2. 학생 신청기간 : 2024. 4. 24.(수) ~ 2024. 5. 3. (금) 오후 4시
3. 서류 제출 장소: 체육과학부 사무실(체육관 C동 204호)
4. 지급인원 및 1인당 장학금액 : 배정된 금액 내에서 각 전공(학과)에서 결정 (등록금 범위 내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일부 교내·외 장학금 제외)
5. 제출서류 (미혼: 부·모 및 본인 중심 / 기혼: 배우자 및 본인 중심)
가. 장학금 신청서(자기소개서 포함) 1부 (붙임 양식)
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에 한함)
- 2023년(7월, 9월) 기준 전국단위 과세증명서 제출
- 미혼자는 부모 및 본인, 기혼자는 배우자 및 본인 각 1부
-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 2023년],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 건강보험증 사본 (2023년 1월~12월 기준)
- 미혼자는 부모 및 본인, 기혼자는 배우자 및 본인 각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출력하거나 공단을 통해 팩스 수령 가능)
- 동일한 건강보험증 번호를 공유하는 부양자-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 서류만 제출하며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대상자가 모두 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다. 성적표
라.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함(건강보험증 사본 제외)
붙임. 장학금 신청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