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공지사항

[학부] 2024-1 선배라면 장학금 신청 안내 (~5.3.)

  • 작성일 : 2024-04-23
  • 조회수 : 347
  • 작성자 : 체육과학부 관리자

<2024-1 선배라면 장학금 신청 안내>


학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후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선배라면 만원 이어달리기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선배라면 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지급대상 : 2023학년도 1학기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학생(가계곤란자 우선선발)

2. 학생 신청기간 : 2024. 4. 24.(수) ~ 2024. 5. 3. (금) 오후 4시

3. 서류 제출 장소: 체육과학부 사무실(체육관 C동 204호)


4. 지급인원 및 1인당 장학금액 : 배정된 금액 내에서 각 전공(학과)에서 결정 (등록금 범위 내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일부 교내·외 장학금 제외)


5. 제출서류 (미혼·모 및 본인 중심 기혼배우자 및 본인 중심)

장학금 신청서(자기소개서 포함) 1부 (붙임 양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에 한함)

- 2023(7, 9기준 전국단위 과세증명서 제출

미혼자는 부모 및 본인기혼자는 배우자 및 본인 각 1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 2023],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주민세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건강보험증 사본 (2023년 1~12월 기준)

미혼자는 부모 및 본인기혼자는 배우자 및 본인 각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출력하거나 공단을 통해 팩스 수령 가능)

동일한 건강보험증 번호를 공유하는 부양자-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 서류만 제출하며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대상자가 모두 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다.  성적표

라.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함(건강보험증 사본 제외)



붙임. 장학금 신청서(양식) 1.